성남 2단계 재개발 판교 이주단지에 대해 LH공사가 21일  일반 임대 입주자 분양 공고를 내자 성남시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시는  23일 LH공사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LH공사 일제점검을 실시해온 결과 본사 외곽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으나, 공사 직원의 완강한 제지에 부딪혀 본사 진입이 무산되자 이날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1대 대형굴착기 1대를 동원했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조치가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LH공사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3일 불법 적치물(積置物)인 접이식차량출입차단기, 가로분리대, 펜스 등 제거작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LH공사의 불법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LH공사 측은 “LH를 압박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한 보복성 행위며 사전 계도 절차 없이 실시한 불법행위” 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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