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상가밀집지역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쿠폰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주차요금쿠폰제’는 공영주차장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주차요금 쿠폰을 상가 업주가 사전 구매해 공영주차장과 상가를 병행 이용한 고객(운전자)에게 나눠 주고 공영주차장 출차시 주차요금을 쿠폰으로 대체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는 5월 1일 서현동 소재 점골공영주차장(주차면수 203면)부터 우선 시범 도입된다.

인근 효자촌 먹거리촌 일대 차 댈 곳이 없어 난감해 하던 상가 이용 고객들은 가까운 점골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출차시 요금소에 쿠폰을 주면 된다.

이용요금은 정상요금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시간 기준 900원이다.

상가밀집 지역의 2중 3중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 후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점진적으로 ‘주차요금쿠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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