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원과 검찰청을 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성남시청 4층 교통안전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과 검찰청을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하고 신축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는 전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훈 대변인은 그동안 법조단지가 구미동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은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최근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지청,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시 3자가 공동 TF팀을 구성해 협의했으며 이와 같은 합의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또, 대장동과 1공단 결합도시개발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할 것이며 실무절차를 계속 진행해 올해 안 결합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장기간 방치되었던 구미동 부지는 성남시가 매입해 공공시설이나 기업유치를 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동안 법조단지 이전문제에 있어 구미동 이전 반대서명을 펼쳐왔던 성남발전연합(새누리당 수정구당원협의회 신영수 위원장 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1공단 법조단지 유치는 시민의 승리이며 환영하지만, 성남시가 발표한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은 현실성이 없으며 시는 공약에 얽매이지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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