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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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2.28)돼 환경부의 9천90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남지역에서는 17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이 가운데 9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피해 인정자 9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2명과 유족 7명이다.

이 중 생존자 2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3천1000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7명의 유족은 6천800만 원의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를 연3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천3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지난해에도 성남지역에서는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 환경부의 석면피해 판정을 받아 총 9천3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시 환경경책과 윤태욱 주무관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하려면 급여의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729-3171~2)로 연중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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