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속 노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제정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근거로 올해 예산 2억100만원을 확보했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 성남거주 독거노인 또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써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중지됐거나 책정에서 제외된 노인이다. 또 ▲소득은 최저생계비(1인기준 57만2천원)의 50% 이내이고, 재산은 3,400만원 이내(금융재산은 30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생계비는 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 21만6000원, 2인 가구 36만7000원이며, 6개월동안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노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하면,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생계비를 통장으로 입금한다.

이귀완 성남시 복지기획팀장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강제 부과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은 극빈의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꺼린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속 방치된 삶을 살고 있는 노인분들을 제도적으로 보듬어 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각 동에서 활동 중인 148명의 복지위원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복지위원은 지난해 독거노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 등 875명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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