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올 한해 예산심의를 처리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성남시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수습하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도 2조1,222억3천8백만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르러,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189개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2013년도 예산을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심의도 하지 못한채 자동산회 한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같이 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남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

이번 준예산 사태와 같이 시정의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되니, 성남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1

성남시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