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7일 오전,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와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4표 차의 박빙 승부에서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작용이 있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음식점이 해당 선거구가 아닌 인근지역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과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당선을 의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항의 누락으로 당시 ‘소득세, 재산세 납부내역 없음’으로 공보에 표기된 것이 유권자들의 오해를 사 실제로는 당선에 더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고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엇갈린 진술 중 일부의 진술만을 참고해 사전공모로 장소에 가게 되었으니 선거운동을 하러간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결과정을 뒤집는 비상식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27일 오전 판결 이후,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최강서(34) 열사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로 정리해고 투쟁 승리로 복직했으나, 다시 사측에서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 노조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에 15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최 열사는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부산지역의 노동계 시민·종교·학생단체, 각 정당에서 회사 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부산지역 30여개 노동·시민·종교·학생단체와 민주통합당은 26일 공동으로 ‘최강서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최씨의 죽음은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이라고 규정했다.

투쟁대책위가 주최한 오늘 결의대회에서 김미희 의원은 노동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정상화, 휴업노동자의 현장복귀 대책 마련, 정리해고제 철회, 민주노조 탄압중단, 손해배상 철회,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성남 중원구 김미희 의원 성남지법 선거법 판결 관련 입장 발표>

1. 김미희 의원이 지역주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어 저의 1심 재판 결과로 충격을 드리게 되어 중원구민들께 송구합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중원구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 1심 판결 관련 김미희 의원 입장.

오늘(27일) 10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 합의부에서는 김미희 의원에 대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미희 의원에게 선거인 매수 및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 및 재산세 내역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및 재산세 내역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고 이 행위가 당선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미희 의원은 당시에 급박한 등록과정의 실수로 재산일부(천만원 이하)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선관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지역 언론에 재산의 부분누락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관하여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인 4월 4일 아름방송(ABN) 스튜디오에서 개최 된 중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연설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한 바까지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당선을 의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밝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항 누락으로 당시 ‘소득세, 재산세 납부내역 없음’으로 공보에 표기된 것이, 유권자들의 오해를 사 실제로는 당선에 더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고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엇갈린 진술 중 일부의 진술만을 참고해 사전공모로 장소에 가게 되었으니 선거운동을 하러간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결과정을 뒤집는 비상식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은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김미희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어민 서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고,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안탄압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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