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60개소 250㎞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하고, 염화칼슘 7,300톤과 모래 450㎥를 확보, 누구나 손쉽게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사함을 1288개소에 비치했다.

제설차, 살포기, 페이로다, 굴삭기, 제설삽날 등 총 136대 제설장비도 확보하고 정비·점검을 완료했다. 이 기간동안 시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강설예보시 공무원 등 100여명의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단계별 설해 상황에 따라 제설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선다.

우선, 적설량 3㎝내외의 1단계 강설시에는 성남시 공무원 인원의 3분의 1인 총 831명이 제설작업을 한다.적설량 5㎝이상인 2단계 강설시에는 인원의 2분의 1인 총 1천247명 공무원이 재난상황 근무를 한다. 적설량 10㎝이상인 3단계 강설시에는 2천495명 성남시 공무원 전원이 제설작업에 동원된다.

특히, 급경사지 이면도로·보도, 다중이용 버스정류장, 역사주변, 광장 등 취약구간은 제설의무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해 각 구청 환경관리원와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시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신속·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눈이 쌓이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도록 하는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어려움을 겪는 제설작업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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