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조세 정의와 형평을 위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장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세 정리 합동 대책 회의’를 갖고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10.31현재)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4명)을 가동하고 시·구 세무과 직원을 총동원해 체납 금액유형별로 실효적 대응을 한다. 우선, 체납 납부안내문(또는 통지서) 작성시부터 각종 압류,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내용을 명기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등을 실시한다.  

2∼3백만원 체납자는 지갑수색을 통한 현금압류 등 직접 징수법이 동원되고,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특히,  7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고취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즉시 환가 처리한다.

이 같은 초강수 조치는 2012년 3월 1일 현재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액(5백만원이상)이 3100명, 859억8700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은 80억5200만원(징수율9.4%)에 그치는데다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후 후속 조치도 신속 진행된다.

시는 도로 등 주행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어플을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한다.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10월 31일 현재 1986대, 체납액은 17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은 1665대, 7억1700만원(징수율 40.3%)이다. 시는 고강도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징수 파급 효과를 배가 해 체납세를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 3억4100만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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