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조세 정의와 형평을 위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장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세 정리 합동 대책 회의’를 갖고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10.31현재)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2∼3백만원 체납자는 지갑수색을 통한 현금압류 등 직접 징수법이 동원되고,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특히, 7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고취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즉시 환가 처리한다.
이 같은 초강수 조치는 2012년 3월 1일 현재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액(5백만원이상)이 3100명, 859억8700만원인데 반해 징수액은 80억5200만원(징수율9.4%)에 그치는데다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후 후속 조치도 신속 진행된다.
시는 도로 등 주행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어플을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한다.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10월 31일 현재 1986대, 체납액은 17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은 1665대, 7억1700만원(징수율 40.3%)이다. 시는 고강도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징수 파급 효과를 배가 해 체납세를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 3억4100만원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