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투자해 둔 오피스텔, 매도만 잘해도 남는 장사!

김세무 씨는 현직 기간 중에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투자하였었는데, 이를 처분하여 창업자금에 활용하고자 고려중이다.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장 세무사에게 문의하였더니 다양한 경우를 설명하여 주었다.

    사업자등록 안 한 경우, 여타 주택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

 오피스텔 양도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활용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여타 주택이 있는 경우 3년 대체주택, 상속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임대주택등록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는 경우, 현저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한 경우,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선,후 폐업

둘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10년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선 폐업 할 것인지, 후 폐업 할 것인지가 달라지며, 후폐업의 경우도 포괄적 양수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왕지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면 선 폐업(면세전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후 폐업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의 명쾌한 정리와 조언이 필수

상가양도(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이 유리하나, 요즘 상황에서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되는 경우 뜻하지 않은 채무를 양수할 수 있어서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만일 포괄적양수도를 하지 않고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금액임”이라고 계약되었다면, 현 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됨으로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한 다음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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