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각종 행정처분담당자 및 행정심판, 소송수행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법적마인드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민원 사항에 공무원들의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민원요구사항 또한 도시화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해 짐에 따라 각종 인·허가 처분 등 민원 업무와 관련된 행정·민사소송의 수행방법 및 송무관련 절차 등의 실무교육과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방법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각종 민원처리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쟁송 사건에 대해서도 그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마련한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4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사로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세경 공익법무관이 소송 실무 및 송무관련 절차 실무교육과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답변서 작성 및 법적 대응방안 등은 물론 각종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서 두 번째 실시된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강의해 준 정경률 로앤비 법률사업본부장은 소송관련 업무 추진시 필요한 법률정보검색, 서식정보 및 소송도우미 등을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연애편지 작성하는 법, 음주측정기 등의 검색기능을 소개해 교육생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성남시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을 먼저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우선 목적이 있으며, 진행 중에 있는 쟁송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 해소는 물론 업무능력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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