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개회했던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2조 1,751억 1,147만 6천 원 보다 1,880억 원이 감액 조정된 1조 9,871억 1,147만 6천 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의결됐으며, 황영승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됐다.
장의장은 또한 동료의원에게는 “의회 등원 시 초심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점검해 보기를 당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 됐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