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상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토록 하는 출산지원금을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 모두에게 지원금을 확대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은 25일 경기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남시청 3층 율동관 에서 열린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존 여성장애인에 대해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추가로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아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쌍생아의 경우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금액을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현행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인당 100마원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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