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을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 측은 5일 오후, 정자동 선거후보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나돌고 있는 전 후보를 둘러싼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진 후보
▲전하진 후보
전하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04년 초 <네띠앙 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위안부 누드화보 제작’과 관련해, “당시 위안부 누드를 제작한 회사는 <네띠앙>의 지명도를 등에 업고, 연예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로토토가 설립한 회사”일 뿐, “<네띠앙>과 ‘위안부 누드’를 제작한 <네띠앙 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전 후보는 <네띠앙>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로 <네띠앙 엔터테인먼트> 설립 사실조차 몰랐었고, ‘위안부 누드’ 파문도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처음 접했었다”며, “왜 이러한 허위사실이 선거기간 중에 유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 후보 측은 “당시 누드파문은 이미 전 후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 명명백백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 이러한 허위사실이 지역구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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