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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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들에게 기한(4.2~4.30)내 신고·납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오는 10일 발송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지난해 말 결산법인으로,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1만5천개 법인과 170개 세무·회계사무실이다.

이들 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를 이달 말일까지 각 구청(☎수정·729-5183, 중원·729-6183, 분당·729-7202)에 신고한 후 시중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을 활용하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성남시 원성곤 시세운영팀장은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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