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청,성남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정구청,성남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성남시 수정구는 단대동 소재 성남세무서에 지난 16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세무서 방문 주민에게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 등 34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수정구는 또, 잦은 고장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수정구청·수진2동, 복정동 주민센터 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9일, 5천800만원을 들여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이 3곳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오는 3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이다.

수정구 내에는 수정구청을 비롯한, 5개 동주민센터, 성남지원, 성남세무서 등 9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다.

또, 분당지역에는 분당구청 등 14곳, 중원지역에는 중원구청 등 7곳에 설치돼 성남 시내에는 모두 30대의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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