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성남시의회가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을 제안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중소상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6일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지역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2월2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례확정 공포된다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중순부터 관내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준대규모 점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훈 시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지역상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남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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