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소방법 일부 개정되어 2월 5일부터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주요 골자는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적용한다.

또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된다. 소급 적용 유예기간은 2년이다.

 방화관리 부분도 개정되어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종전 1, 2급으로만 분류 됐던 것이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추가됐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지하층 포함)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물이 해당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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