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전국 92만대의 LPG 차량 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약 43만대의 차량이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도록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돼 시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LPG차량 연료의 낮은 가격 때문에 그 수혜층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제한을 둬 왔다.
때문에 LPG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차량을 처분할 때 동급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차량을 거래해 재산상 손실을 봐야했다.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것도 불편 중 하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으로 LPG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 등은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 또한 휘발유 자동차보다 비교적 연료비가 싼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서민경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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