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2012년 본예산 재의요구 및 준예산 집행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재의요구 건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회에 안건 상정없이 반려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또 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장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12일자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바로 잡고자 반려 조치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1월 18일자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 본인 멋대로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 131조에 의거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부서는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법적 근거도 없는 준예산을 편성 집행 할 경우 모든 법적책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장은 “시의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삐뚤어진 의회관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건전한 비판과 견제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집행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2012년 본예산 재의요구 및 준예산 집행계획에 따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 입니다.

요즘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생각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시의회 대표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재명시장은 지금까지 무려 11건의 조례를 재의요구 하여 의회의 조례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더니 이제는 본예산에 대해서도 재의요구 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의회홍보비 배정유보 사태에 이어서 2012년에도 의회예산을 대거 배정 중단함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봉쇄하고 식물의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2012년 의회예산 배정중단은 단체장의 예산집행권을 빙자한 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횡포가 아닌가 합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전액, 의정활동 공통경비 전액, 의회 홍보비 전액, 국외연수비 전액을 배정유보 함으로서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시장은 2012년 본예산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의회에서 의결된 본예산에 대해서 무더기로 재의요구를 해온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례 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은 터무니없게 예산을 재의요구 하더니 이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재의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준예산으로 집행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며 이재명시장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오만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한을 짓밟고 자신이 의회의 권한까지 행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 1항과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 비상재해로 인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서에는 지난 1.11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괴한 논리로 관련법규를 언급하면서 공익을 해치고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경비이므로 재의요구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하는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경비가 뭔지나 알고 주장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자치단체간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항목별 편성 기준경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법적경비, 의무경비니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자회견 내용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03 추 68)의 경우 무주군청과 무주군의회간의 예산관련 재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이 아닌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무주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1호에 의한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북 무주군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관련하여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로서 예산 성립 이전에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집행부에서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여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2012년 1.12일자로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바로 잡고자 오늘자로 반려 조치 하고자 합니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2012년 1.18일자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30일 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 본인 멋대로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 131조에 의거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도 집행부서에는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46조에 근거한 준예산에도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의 예산들을 말 입니다.

이런 초법적인 생각들이 누구의 발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당하게 의결된 2012년도 본예산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준예산을 편성 집행 할 경우 의회의 중지를 모아 향후 일어날 모든 법적책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시의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삐뚤어진 의회관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건전한 비판과 견제 관계를 유지할 계획임을 이미 천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존재이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설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 1. 19
성남시의회의장 장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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