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3.0%)의 2배에 이릅니다.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25만6천명)에 취업준비생(57만5천명),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층(31만6천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8%(114만 7천명)에 달합니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 2.5%, 2010년 2.4%에 불과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999∼2009년 사이 대기업은 49만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일자리나 청년창원지원(대출지원),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개인의 취업역량을 높인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실업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청년실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서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고용책임을 강제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권고조항에 불과했던 청년채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채용률도 3% ⇒ 5%로 높이고 ▷대상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같이 법만 개정되어도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고 가정) 5만 5천명 등 총 7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유발되어 청년실업자의 약 2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육, 보육, 돌봄, 문화,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 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6%로 턱 없이 낮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공공교육프로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없는 병원 등)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5시간(2010.8)으로 OECD 가입국 중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주 36시간)으로만 줄어도 4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국가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글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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