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사유가 발생한 대부분의 납세자는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4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와 제3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이전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을 받았던 업체이며 조례의 단서조항에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제24조에 따른 감면) 또는 2년 이내(제36조에 따른 감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업체가 있다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원구에 자진신고로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절세할 수 있다.
중원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다른용도사용, 임대, 매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아파트형공장(2011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과 관련한 지방세 설명회도 개최 하고 홍보용 책자도 제작하여 배포 하고 있어 추징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앞으로 관련 업체들이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더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