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 309명(결손처분자 포함)의 명단을 오는 12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3천만원이상 내지 않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439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234명이 203억원을, 법인 75곳이 23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시는 이들 309명에게 지난 5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을 내도록 소명 기회를 줬으나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 체납자는 분당구 야탑동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가 나 재산세 등 108억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법인소재지 서울 서초구)이고,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에 주소를 두고 취득세 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48세)이다.

성남시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인원은 지난해 98명 대비 211명이 늘었다. 원인은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이나 영세 체납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서민층 편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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