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24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남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1차 정례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내용 보완’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에 8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성남연대)는 주민참여예선제 운영조례안 보류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시의원들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시의원에게 만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더불어, 시민의 의견서가 첨부된 조례안을 보류시킨 행태는 조례안 원안 대신 지방자치이념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 시정운영 중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이는 시정의 주체이며 감시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성남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며 “만일 성남시의회가 독소조항을 삽입할 목적으로 상기 조례안을 보류시켰거나 추후 개악된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면 이는 시민의 주권행사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0만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성남시의회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통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한 시 집행부의 태도도 지적했으며 이번 조례안 입안 및 시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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