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2동보호관찰소저지대책위원회의 반대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수진2동보호관찰소저지대책위원회의 반대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수진동 영구 고착화 움직임을 놓고 수진2동이 시끄럽다.

수진동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주민센터 옆 건물을 매입하여 영구히 자리를 잡으려 한다는 의혹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반대시위와 서명운동, 출근 저지 운동을 거세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수진2동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입주가 불법이란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이덕수의원
▲성남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이덕수의원
성남시의회 이덕수(한나라당)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가 현재 임대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조례상 보호관찰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불법 임대한 보호관찰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즉각적인 이전에 미온적이라면 유례없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수진2동 주민과 함게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갑지않다.(수진2동 주민의 인터넷 글)
▲보호관찰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달갑지않다.(수진2동 주민의 인터넷 글)
성남보호관찰소는 수정구 수진2동 A건물 2개 층을 사용하다가 지난 9월 17일 맞은 편 B건물 3개 층을 임대해 이전했다. B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의원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에 쓰이는 시설은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보호관찰소’의 정의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과 별도로 ‘보호관찰소’가 명시돼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범죄자의 갱생ㆍ교육 용도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유사 용도로 볼 수 있지만 상위법령(건축법시행령)에 보호관찰소가 별도 명시된 점을 볼 때 두 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며 “따라서 용도를 불법 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에 설립돼 약 11년 동안 수진2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계획에 오락가락하는 법무부와 성남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한편 2009년 분당구 미금역, 2010년 야탑동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건물로 이전하려 했으나 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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